가족관계증명서 무료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을 떼려면 주민센터를 찾거나 주변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인터넷 발급 방법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무료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메인 페이지에 커다란 글자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라는 메뉴가 보이실거에요.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이나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화면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1등급 범용 인증서가 아닌 일반 은행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해요.
실명확인을 거치고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증서 확인 다음으로 다시 한번 본인 인증을 위한 부가 정보 확인 절차가 있는데, 위 항목중 한가지만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가장 맨 위 본인과의 관계인데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기준인을 누구로 할건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을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나오게 되고 이 때 본인의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의 어머니를 신청대상자로 한다면 어머니 기준으로의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
신청대상자를 정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건지 또는 전부 보이게 할 건지 선택해야 하고 해당하는 신청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확인창이 뜨면 출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단, 공유 프린터 등 일부 프린터 환경에서는 출력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테스트 출력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준비됐다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 무료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집에서 편하게 출력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