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고, 운행 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서울시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전용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 또는 바로가기를 통해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안내를 클릭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이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원칙
회원가입 조건으로는 서울시 거주민 중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의 승합/승용차만 가입이 가능하며 법인이나 사업용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회원가입시 5년간 자동 참여되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처리가 원칙입니다. 주행거리 실적은 매 1년 단위로 심사가 진행되며 9개월 미만 참여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절차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구/동 주민센터로 방문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후 7일 이내에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합니다.
최초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는 가입 신청 후 1회만 등록하면 되고 참여 중 차량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적 주행거리 등록
최초 참여 후 매 1년이 경과 될 때마다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주행거리 등록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자를 받게 되며 참여자는 이 때마다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첨부하면 됩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해당년도 주행거리와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감축실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일리지 산정 기준
감축실적은 계산법에 따라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결과를 비교해서 참여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마일리지는 가입 1년차 이상부터 감축실적에 따라 2만포인트부터 최대 7만포인트까지 지급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지급된 마일리지는 현금전환 또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에 쓸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기부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일리지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꽤나 넓은 편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를 운전중인 분이시라면 반드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포인트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