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규모가 작은 사업체나 저소득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회보험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도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국가 지원사업이죠.
국가 지원사업인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시는게 좋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 중 월평균급여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줍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 하는 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위에서 말한 월평균보수 210만원의 기준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같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도 같습니다. 즉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만일 지원 대상 중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자,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액이 연 2,52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여 80% 지원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에 한해 40%를 지원합니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한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완납이 확인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그 납부한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의 산정예시입니다. 둘다 신규지원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월 92,340원을, 근로자는 월 88,0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정보험료 90%에 해당)
만약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는 사업주에게 월 82,080원, 근로자에게 월 78,280원이 지원됩니다. (산정보험료 80%에 해당)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하단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이동해 해당 페이지에서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여 서류 제출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