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최저임금에 대해서 찾다 보면 209시간이라는 글자를 자주 보셨을 거에요. 대체 이 '209시간 계산법'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된 시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위는 네이버 월급계산기를 이용했습니다. 시급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니 예상월급은 1,745,150원이 나오고 이를 계산하는데 적용된 근무시간이 209시간 계산법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209시간이 월급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이 되는걸까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둘을 합쳐 총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급주휴시간이라는 말도 생소하실텐데, 유급주휴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한 내용으로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동안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계산했으니, 한 달에 몇 주가 들어있는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1년 365일 ÷ 12월 ÷ 7일 = 4.345주 >> 약 4.35주
한달 안에는 약 4.35주가 들어있다고 하고 위에서 계산한 48시간과 4.35주를 곱하면 한 달에 일하는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8시간 x 4.35주 = 208.8 >> 209시간
즉, 209시간 계산법은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을 뜻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을 아는 경우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급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어떠셨나요?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를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사항임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