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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최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최신

 

영구임대아파트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조건으로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의 문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급을 받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기준 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자 순으로 1호에서 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순위에 들게 됩니다. 

 

일반 분양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5년이내이면서 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우선공급물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대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살펴보면 1급지인 서울시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임대보증금은 10만원 선, 임대료는 2천원 선으로 일반 아파트 시세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임대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절차는 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순으로 이뤄지며 기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지만 입주조건만 유지한다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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