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신청으로 지급일은 올해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중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1명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동일가구에서 2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받게될 사람을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몇가지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 '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적용)

- '19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소득요건에 충족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구성원과 상관없이 4천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갖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재산요건도 포함이 되는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춰 재산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쳐서 6월2일부터 12월 1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일 또한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