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면 법인세 신고 기간마다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오래동안 업무를 해온 담당자가 아니면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실거에요. 법인세 계산 방법과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계산 방법을 공식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정리
법인 과세표준 = 직전년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총 법인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위처럼 법인세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예를들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10억인 경우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10억 X 20% = 2억
부담세액 = 2억 - 2000만원(누진공제액) = 1억 8천만원
최종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나면 총 부담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고, 2020년 법인세 세율은 총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공제 혜택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에서 30%를 세액 공제 해주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이상을 세액공제해주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로 시설투자 등에 세액 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혜택,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전자신고 세액 공제, 제3자 물류 비용 세액 공제 등 활용대상 범위가 넓게 제도가 마련되어있으니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생소하거나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오히려 시간 투자를 고려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