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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족 중에 건강 상의 문제로 본인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거나 여러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진퇴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수급이 가능한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구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보통은 계약직 만료나 권고 사직, 그리고 정년 퇴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경우,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맡아야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체력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이 의사 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또는 성별에 의한 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예정되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임신/출산 및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년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이상의 경우에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본인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판단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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