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중 자주 듣게 되는 단어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선정조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3개월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1.3배를 초과하여 오른 지역 중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3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1.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2. 최근 3개월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
3. 자가 주택비율 또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들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하고 최근 집값이 비교적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인천에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고 세종에서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으로만 지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만으로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갖는데에 반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에 24회 이상 납입해야만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매 제한이나 세금 및 금융관련한 규제 범위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조정대상지역으로의 투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조정대상지역으로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면밀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