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는 한편으로는 설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금전적으로나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이사 시에 반드시 챙겨야할 것들 중 주소이전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동안 발품 팔아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왔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네요.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메인화면에서는 바로 전입신고 메뉴가 나와있질 않아서 중앙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셔서 신청 버튼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데 로그인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등 여러가지 로그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민원 업무나 은행 업무를 보려면 공동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니 시간이 들더라도 발급받아놓는게 편하실거에요.
인터넷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전입신고시에 유의할 점으로 반드시 이사한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주소로 별도 세대를 추가로 구성하려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는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로 세대주 확인을 직접 할 수 있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댱하여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로는 신청인 정보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 이사 온 곳의 새로운 주소 입력 과정을 거쳐 인터넷 전입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방법이나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기한을 놓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만큼 꼭 이사로부터 14일 기한 지키져서 주소이전 전입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