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 개통철회
휴대폰을 개통 후 여러가지 사유로 취소철회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휴대폰 개통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통 개통철회 사유
크게 인정이 되는 유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개통한 기기의 결함이 있거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가 있는데요. 기기하자의 경우 각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통화불량의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유형으로는 사기를 당했거나 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처에 반드시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개통철회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7일이 지난 후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통 개통철회 신청방법
첫번째 유형인 기기하자 또는 통화품질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화번호 1335번으로 전화를 걸어 큰 어려움 없이 개통취소 철회가 가능하지만 두번째 유형에서 단순변심 또는 사기의 의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걸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수신인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한 서면을 3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총 4부 만들어서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은 제조사, 통신사, 구매처로 각 1부씩 발송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개통철회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보통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개통철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