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는 법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전기요금 안에 TV수신료 항목이 포함되어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거에요. TV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에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가정에 TV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 또는 모니터가 있다면 사용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요즘은 일부러 교육 등의 이유로 집에 티비 없이 지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티비를 구매하지 않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한전 또는 KBS에 요구하여 TV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나 텔레비전 등 장치가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해야할 수도 있고 이를 숨기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 적발이 될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