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생각
지난 9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특히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에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다.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따릉이는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어디서든 필요할 때 거치대로 찾아가는 것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게 따릉이의 장점인데 이 법안대로라면 언제 따릉이를 이용하게 될지 모르니 항상 개인 헬멧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공용 헬멧도 함께 대여할 수 있게끔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공용 헬멧이지. 누가 세척관리도 안되는 헬멧을 돌려서 쓰고 싶겠는가. 가뜩이나 더운 여름날에는 잠깐동안 머리에 쓰고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텐데.
오늘 아침에도 전철역에서 내려 회사까지 오는동안 5분 남짓 타는 거리에도 왠지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게 영 불편했다.
안전모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사고 정도를 줄일게 아니라 자전거를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전용도로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더욱 필요하다. 더불어, 도로 끝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달리는 자전거를 보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도 최소한의 도로 내 신호체계 등은 숙지를 해야하고 차로를 침범하거나 인도 위를 빠르게 지나는 등의 무리한 주행은 하지말아야 한다.
아직은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서인지 거리에 보이는 대부분의 따릉이 이용자들에게서 헬멧 쓴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반쪽짜리 법안이 그저 아쉽고 불편하다.
참조 URL 및 이미지 출처 : 서울시 따릉이 관련 설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