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따릉이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생각 따릉이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생각 지난 9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특히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에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다.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따릉이는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어디서든 필요할 때 거치대로 찾아가는 것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게 따릉이의 장점인데 이 법안대로라면 언제 따릉이를 이용하게 될지 모르니 항상 개인 헬멧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이.. 이전 1 다음